연차개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개수, 직장인 연차수당계산 안녕하세요 D.LA 입니다. 오늘은 근로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ㅎㅎ 연차란? 먼저 연차란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. 급여를 주는데도 쉴 수 있다니..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?😂 하지만 회사에서 무작정 기준 없이 줄 수는 없으니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이 존재하는데요! 연차발생기준 🔔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 - 5인 이상의 사업장 -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📣 1년 미만 근로자, 1년간 80%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 →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지급 (최대 11개) 📣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 → 다음 해에 사용가능한 연차 15일 지급 📣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→ 1년 초과 시점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지급 (최대 25개.. 더보기 이전 1 다음